2011년 2학기 국가장학 우수드림(저소득층 성적우수) 장학금 2차 신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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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보건학과 작성일11-10-10 12:57 조회6,638회 댓글0건본문
1. 신청기간 : 2011. 10. 10(월) ∼ 2011. 10. 14(금) 09:00∼18:00
② 제출서류(제출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)
2. 신청자격 : 학부 재학생,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
※ 5분위 : 환산연소득 2인가구 기준 3,944만원 수준
3. 성적기준
- 재학생으로 정규학기 이내인 자
-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, 평균평점 3.6(90점/100점만점기준)이상인 자
※ 장애우는 이수학점 제한없이 80점 이상인 자.
4. 지원금액
- 우수 : 250만원(등록금범위내)
- 최우수 : 500만원(등록금범위내+학업장려비150만원)
※ 최우수학생은 우수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상위 순으로 선정
5. 신청방법
① 장학금 신청 시 준비사항 : 공인인증서 발급, 본인명의의 통장 준비
② 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 → 국가장학금 → 드림장학금 → 우수드림
→ “신청하기”메뉴 클릭!
③ 온라인으로 신청하며, 신청 후 신청서류를 학생취업팀(본관 101호)으로 제출
6. 서류제출
① 우수드림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내 서류를 제출
분류 |
제출대상 |
제출서류 |
미혼 |
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|
주민등록 등본 |
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(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) |
가족관계 증명서(본인) 가족관계증명서에 미확인될 시 제적등본(부모의 기본증명서) | |
부모 이혼 후 부/모와 비거주인경우 |
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및혼인관계 증명서(부/모) | |
기혼 |
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|
주민등록 등본 |
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(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) |
가족관계 증명서(본인) (이혼의 경우, 동 사실 증명 가능한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) | |
기타 |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|
수급자증명서(본인) |
우수학생우선선발(해당자) |
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(마이스터고)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3년이상 경과자 |
|
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 셋째 이후 해당자(셋째 포함, 이하 동일) |
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/모의 가족관계증명서 | |
저소득층 기혼자 |
혼인관계증명서(본인) | |
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(본인) |
장애인등록증(본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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