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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1-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보건학과 작성일11-08-09 14:26 조회6,234회 댓글0건

본문

1.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
 ○ 대출 신청기간 : ‘11.7.6(수)~’11.9.30(금)
   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신청
   - 신청가능 시간 : 09:00~22:00  <?xml:namespace prefix = o ns = "urn:schemas-microsoft-com:office:office" />
 ○ 대출 실행기간 : ‘11.7.6(수)~’11.9.30(금)
   - 실행가능 시간 : 09:00~17:00
 ○ ‘11-2학기 대출 신청 및 실행 세부일정
구분
구분
≪1단계≫
대출신청
≪2단계≫
대출실행
등록금 대출
학부 및
 대학원
재학생
7.6(수)~8.5(금)
등록금납부기간
8.16(화)~8.18(목)
생활비 및
전환대출
학부
대학원
신입생,
재입학생,
재학생
7.6(수)~11.25(금)
7.6(수)~11.30(금)
2. 대출자격
 가. 든든학자금
  ○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국민
  ○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1~7분위 대상인 학부생
   -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
  ○ 신입생 성적기준
   - 언어, 수리, 외국어(영어),기타(탐구 및 제2외국어·한문)영역 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
   -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(학생부에 9등급을 표기된 과목)중 1/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
  ○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.6(80/100점(B학점)) 이상이고, 12학점 이상 이수
   - 장애우 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 이상,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
  ○ 만 35세 이하인 학생 
 나. 일반상환학자금
  ○ 소득8~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
   - ‘11-1학기 기준 학부 1~2학년 학생 : 소득8~10분위 해당자
   단, 대학의 등록금 수납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(이자지원 없음)
   - ‘11-1학기 기준 학부 3학년 이상 학생 : 소득8~10분위 해당자
   단, 소득7분위 이하 해당자는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 (이자지원 있음)
  ※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
  ○ 해당 학기 대학원생 : 소득분위에 관계 없음(이자지원 없음)
  ○ 직전학기 성적 1.6(70/100점(C학점)) 이상, 이수학점 12학점 이상
  ○ 만 55세 이하인 학생
  ○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
  ○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 
3. 대출금리 : 4.9%(11-1학기 동일, ‘10-2학기 5.2% 대비 0.3%p 인하)
 가. 든든학자금
  ○ 변동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

 나. 일반상환학자금
  ○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
 
4. 대출절차 (본인 명의의 인증서 발급)
학생
공인인증서 발급(은행발급)⇒ 학자금 사이트 회원가입(www.kosaf.go.kr)⇒e-러닝교육 이수(필수)⇒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(입력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)⇒서류제출(재학생은 학생취업팀 or 한국장학재단) ⇒ 반드시 등록금 납부기간동안 대출 실행(학교 등록금 계좌로 송금)
※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학생은 관련 서류를 학생취업팀으로 제출
 
5. 제출서류
 가. 공통서류 : 학자금대출신청서
  - 단, 주민등록등본상의 부․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
제출대상
대학 학부생(대학원생 제외)
신규이용자
기이용자
제출서류
공통
◦학자금대출신청서
제출서류 없음
(단,가족사항 변동* 신규이용자와 동일)
미혼
부모와 동일세대 구성
◦제출서류 없음
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
(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)
◦학생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
부모 이혼 후 부/모와 비거주의 경우
◦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
◦부 혹은 모 의 혼인관계 증명서
기혼
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
◦제출서류 없음
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
(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)
◦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
◦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
해당자
다자녀(3자녀 이상)가구 셋째 이후에
해당하는 경우
◦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
부/모의 가족관계증명서
기초생활수급권자(본인)
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
장애우(본인)
◦학생의 장애인 증명서(인터넷발급가능)

 나. 추가서류
  ※ 기이용자는 제출서류을 생략하며, 가족사항 변동이 있으면 신규이용자와 동일하게제출
  ※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(인터넷발급서류 제출가능)
 다. 서류 제출처
  - 재학생 : 학생취업팀(본관101호)과 혹은 한국장학재단
  - 서류접수 팩스 : 02-3419-8800 
6. 문의전화 : 한국장학재단(1666-5114), 학생취업팀(760-1024, 10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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