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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휴학관련 안내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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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보건학과 작성일11-08-08 13:57 조회5,209회 댓글0건

본문

I . 휴학
 
1. 휴학의 종류
  가. 일반휴학 : 가사사정, 질병치료 등 기타 목적으로 소정의 기간동안  학업을 쉬는 휴학
  나. 군입대휴학 :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정의 기간동안 학업을 쉬는 휴학
 
2. 휴학방법
  가. 일반휴학
     1) 휴학기간 : 1회에 1년 이내로 재학중 총2년 이내, 단, 장기간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 
       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총장이 별도로 허가할 수 있음(진단서 첨부)
     2) 접수기간
         - 미등록 휴학 : 직전학기 종료 후부터 등록기간 만료 전까지
         - 등록후 휴학 : 수업일수 3/4선 이전까지
        ① 수업일수 1/4선 이내 휴학 시 복학학기 등록금 전액 승계
        ② 수업일수 1/4선 경과 2/4선 이내 휴학 시 복학학기 등록금의 반액납부
        ③ 수업일수 2/4선 경과 휴학 시 복학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(등록금 소멸)
 
     3) 절차
         - 대학 홈페이지 위덕커뮤니티 로그인후 자료실에서 「휴학원」을 다운받거나 교
           무팀에서 교부받아
         -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본인과 보호자의 도장을 찍은 후 지도교수 및 학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 부장의 확인(날인 또는 서명)
         - 학술정보팀(도서관 대출실)의 도서대출 여부를 확인
         - 학생예비군에 편성된자(군제대자)는 예비군대대장의 확인(군미필자(면제자))및
            여학생 확인 불필요
         - 기재사항 작성 및 확인을 마친 휴학원을 교무팀에 제출
 
    4) 첨부서류 및 준비물
         - 일반휴학 : 본인 도장, 보호자 도장(반드시 지참), 진단서 1부(질병치료를 위해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)
    5) 주의사항
        - 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영을 할 경우 반드시 군 입대 휴학 절차를 거쳐야 함.
        - 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지 않고 군에 입대할 경우 일반휴학기간 경과후에는 미
            복학자로 처리되어 학칙 제 26조1항 및 수업학적운영규정 제38조1항에 의해
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적처리됨.
 
  나. 군 입대 휴학
    1) 휴학원 제출기한 : 입영통지서 발부일로부터 입영일 이전까지
       ※ 불가피하게 군입영후 군입영휴학원을 제출할 시에는 병적증명서 제출(입영통지
           서는 입대 후에 군입영휴학원의 증빙서류로 사용불가)
    2) 휴학기간 : 군 복무 기간(단, 부사관은 5년 이내)
    3) 절차 : 군입영통지서를 교무팀에 제출하고, 군입대 휴학원은 인터넷으로 신청
    4) 방법 : 위덕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E-캠퍼스 클릭 → 복학 및 군 휴학신청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클릭 → 군입대휴학원입력 클릭 →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→ 군입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 휴학원 작성 및 저장 → 교무팀에서 군 입대 휴학 처리 → 처리현황조회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서 확인
 
   3. 휴학시점에 따른 학기 인정
       가. 군입영휴학의 경우 휴학시점에 따라 당해 학기의 수료여부가 결정됨.
       나. 수업일수의 3/4선을 경과하여 군입대휴학을 할 경우 「선시험원」을 제출하여
             선시험을 치르면 당해 학기의 수료를 인정받을 수 있음.
 
   4. 휴학취소
     가. 군입대후 귀가조치를 받은 자는 1주일 이내 대학(교무팀)에 신고하여야 한다.
          귀향시기가 수업일수의 1/4선 이내이면 즉시 휴학을 취소하고, 수강신청 절차를
          거쳐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1/4선 이후이면 즉시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.
     나. 소정의 등록기간이 만료된 이후 미등록 일반휴학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없다.
 
 
II. 복학
 
1. 복학기간
 가. 소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복학하여야 함(미복학시 제적)
 나. 복학기간 : 매학기 소정의 복학기간 내
    - 군제대 복학의 경우 전역일이 수업일수 1/4선 이내이면 복학가능(휴가기간 등을 통하
      여 수업일수 3/4을 채울 수 있을 경우 복학가능)
 다. 복학안내 : 등록금고지서에 복학안내문을 기재(휴학기간 중 주소가 변경된 자는 즉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학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에 의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)
 
2. 복학 절차
    가. 신청 : 인터넷으로 신청
    나. 방법 : 위덕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E- 캠퍼스 클릭→복학 및 군휴학신청 클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릭 → 복학원 입력 클릭 →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→ 복학원 작성 및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저장 → 교무팀에서 복학 처리 후 처리현황조회에서 확인(군 복학자는 반드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역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전역증, 병적증명서,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등록 초본 중 택 1)를 교무팀에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함.
    다.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지정방법에 의해 등록금을 납부 및 수강신청 등의 절차 진행
 
3. 첨부서류 및 준비물
     가. 일반휴학 후 복학 : 본인도장, 보호자도장
     나. 군입대휴학 후 복학 : 전역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전역증, 병적증명서, 병역
          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 1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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