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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보건학과 작성일12-12-26 10:24 조회6,385회 댓글0건

본문

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
1. 시행기관 : 한국장학재단
 
2.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: 2011. 12.13(목) 9:00 ∼ 2013. 01. 11(금)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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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선발자격요건
구분
성적기준
신입생·재입학생
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
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
재학생·편입생
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로 100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
 
4. 신청절차(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바람)
1단계 : 은행에 방문 공인인증서 발급신청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(단.공인인증서 있 는 학생은 제외,
         ※ 제휴은행 : 외환, 우리, 국민, 신한, 기업, 경남. 농협, 광주, 대구, 부산, 수협, SC제일, 전북, 하나, 제주)
2단계 : 한국장학재단사이트(www.kosaf.go.kr) 회원가입
            (기존회원은 가입생략)
3단계 : 로그인 후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》사이버창구》장학금신청》신청서작성에서
신청서 작성 후 출력
4단계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제출
 
※서류제출방법(택1)
- 서류제출기간 : 2012.12.13(목) 9:00 ~ 2013.01.16(수) 18:00까지
1. 한국장학재단 팩스(02-3419-8800)제출
2. 서류제출기간 : 2012.12.13(목) 9:00 ~ 2013.01.16(수) 18:00까지
3. 한국장학재단 [홈페이지(www.kosaf.go.kr)》사이버창구》장학/대출 신청》신청현황에서
서류 업로드
4. 부득이한 경우 학생취업팀으로 제출
 
5. 제출서류
 
구분
내용
발급처
미혼
·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
제출서류 없음
-
· 부모와동일세대 미구성
(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)
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
모의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
- 읍면동 주민자치센터
기혼
·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
제출서류 없음
-
·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
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
- 읍면동 주민자치센터
· 배우자와 이혼
본인 명의 혼인관계 증명서
기타
(선택서류)
·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
본인명의로 발급(원본)
- 읍면동 주민자치센터
- 온라인(nwon.go.kr)
· 차상위게층 증빙서류
본인, 부모, 형제, 자매,
배우자, 자녀 명의로 발급
- 읍면동 주민자치센터
- 국민건강보험공단
· 장애인 증명서
본인 명의로 발급(원본)
- 온라인(minwon.go.kr)
· 다자녀증명서(3자녀 이상)
(미혼)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
(기혼)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
- 읍면동 주민자치센터
 
6. 1인당 지원금액
- 기초수급자 : 230만원
  - *소득1분위 : 315만원, 2분위 : 202.5만원, 3분위 : 135만원
  - 소득4분위 : 112.5만원, 5분위 : 90만원, 6분위 : 67.5만원
- 소득7분위 : 67.5만원
  *차상위계층 층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함
※ 최대지원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불가
 
7. 기타 문의처
  가.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: 1599-2000
  나. 각 학과(부)행정 및 본교 학생취업팀 : 054-760-1024
  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포털사이트(www.kosaf.go.kr)의 국가장학금안내를 참고하기 바람.
● 본교 재학생(졸업예정자제외)은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 
 
  학생취업지원처장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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