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명 주소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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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보건학과 작성일11-12-16 10:25 조회4,437회 댓글0건본문
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어, 다음과 같이 도로명주소법에 의거하여 변경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은 도로명주소로 주소를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.
1. 관련근거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-7896
(2011. 9. 21, 교육과학기술부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전환 관련 협조 요청)
2. 시행기간 : 2011년 12월 16일(금) ~ 재적생 주소 변경 완료일 까지
3. 도로명주소 변경기한 : 2011년 12월 31일까지
4. 도로명주소 변경방법
가. 재학생 : 2011학년도 2학기 성적조회시 변경된 주소를 확인 및 변경 후 성적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함(팝업창 활용)
나. 복학자 : 홈페이지 우측상단 E 캠퍼스 클릭 → 복학 및 군 휴학신청 클릭 → 주소입력 → 저장 → 학적 프로그램 저장됨
다. 일반 휴학 및 주소변경 신청 : 교무팀에서 주소변경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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